티스토리 뷰

반응형

목차

     

    아이를 키울 때는 돈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죠?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 되었는데요.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나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지원기준

     

  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

     

    소득

    부부 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. 홑벌이, 맞벌이, 모두 기준이 동일합니다.

     

   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,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재산

  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은 기준 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

     

    홑벌이 가구 기준 2,100만 원, 맞벌이  가구 기준 2,5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. 

     

   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 원,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매년 5월 정기신청를 받고, 반기신청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만약 지난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기한 후 신청하기

    기간 : 2024년 11월 30일까지

    신청하는 곳 :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, 손택시 앱, ARS( 1544-9944)

    지급일정 :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

     

    기한 후 신청은 아래 기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정기 신청 마감 후에  신청하는 대신,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그래도 이 기간이 지나면 2023년 소득에 대한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빨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바뀌면서, 내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 

     

   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